주식회사 헤릭스위즈웨이 (이하 "갑"이라 칭함)와 [성명] (이하 "을"이라 칭함)는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교육사업을 유치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 중인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교육사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을"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계약 기간)
가. 계약기간은 [계약시작일]부터 1년으로 하기로 한다.
나. 계약기간 만료 이후 "갑"의 별도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다.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갑"이란 각 단장을 포함한다.
제4조 (업무 협조)
"갑"은 "을"의 효율적인 영업계약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을"이 원활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에 협조한다.
제5조 (수수료)
가. "갑"의 영업상품을 활용하여 "을"이 계약을 유치한 경우 발생한 수수료를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 수수료란 영업의뢰사(원청)를 통해 또는 실질적으로 "갑"에게 입금된 매출이익을 말한다.
나. 수수료율은 별첨을 참조하여 지급하고, 매년 바뀔 수 있다.
제6조 (수수료 지급방법)
가. "갑"은 "을"에게 수수료 지급시 개인사업소득 3.3%를 공제 후 지급하도록 한다.
나. 수수료 지급은 입금 및 정산이 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지급하며, 영업의뢰사(원청)를 통해 또는 실질적으로 "갑"에게 입금된 달에 마감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하도록 한다.
다. 특이사항 발생 시 "갑"과 "을"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등)
가. "갑"에 의해서 발생된 계약 해지의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기 지불 받은 선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나. "을"의 과장광고, 허위광고, 불법 영업 등을 통해 발생한 계약 해지의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영업을 통해 발생한 불이익(명예훼손, 주무부처징계, 원청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홍보 차질 등)의 손해는 "을"이 책임진다.
제8조 (분쟁처리 및 관할법원)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과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했을 때는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갑" 혹은 "을" 어느 일방이 계약에 위배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위배하지 않는 "갑" 혹은 "을"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제기하는 것으로 하며, 이때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일방이 부담한다.
[계약일자]
"갑"
상호: 주식회사 헤릭스위즈웨이
주소: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73, 1103-28
사업자등록번호: 892-88-03758
대표이사: 송종호 (인)
"을"
주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성명] (인)